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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공감신문

영업방해•업무방해, 혐의 연루 쉬워 주의 필요해

2019-04-05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방해라는 말이 업무방해와 혼용되고 있으나 업무는 영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규정이 적용된다.

 

 

업무방해에서 업무란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총칭하며, 보수가 있든 없든, 영리 목적의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업무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公務)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는 사무(私務)에 대한 규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법원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의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업체의 출자전환주식을 매각하고자 하고 매각업무를 주관할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차 선정위원회가 평가표의 배점을 조작해 A 업체를 1순위로 선정한 후 조작된 평가표와 심사결과를 제출한 사건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A업체는 매각업무의 주관사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법원은 평가표를 조작하고 이를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행사하거나 위력을 이용하는 등 방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타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업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거나, 영업장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부정청탁, 회사나 상품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유언비어의 유포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업무방해 사례가 존재한다. 퇴사하면서 중요 정보를 모두 삭제해버리거나 사이트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단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부분이 방해행위로 인한 것인지 등 업무방해죄에는 다각도로 검토해봐야 할 요소들이 다수”라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실제 행위가 방해행위에 포함되는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4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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