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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경북신문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몰래카메라 비롯 불법촬영… 미수범도 처벌”

2019-04-04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몰래카메라 범죄에 연루됨에 따라 각종 몰카범죄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몰카범죄는 숙박업소나 탈의실 등에서도 발생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이다.

 

 

특히 지하철은 매일같이 많은 인파가 이용한다는 점 때문에 더 손쉬운 범행장소가 되곤 한다. 지하철역 계단, 역사 화장실, 전동차 내부, 탑승 플랫폼 등 다양한 장소에서 몰카범죄가 발생한다.

 

 

지하철몰래카메라촬영은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속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아울러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한 경우를 말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성범죄와 견주어봐도 비교적 높은 강도의 처벌이 내려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이처럼 강력하다 보니, 그 행위를 두고 어디까지 처벌 범위 인지에 관해 입장이 엇갈리곤 한다.

 

 

 

특히 몰카범죄에 착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은 지하철몰래카메라 등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범죄의 경우에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문제가 될만한 장면을 찍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

 

 

예컨대 지난 3월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채 기소된 A씨의 사례가 그렇다. A씨는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3개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 했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적발 당시의 미수범죄와 아울러 증거물 확보를 통해 과거 있었던 촬영 사실까지 드러난다면 사건의 무게와 처벌 수준이 훨씬 무거워 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만 범행을 현장에서 발각 당하였음에도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한다면 사건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의 사실이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와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대처해야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다년간 법적조력을 제공해온 변호사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 

 

 

기사링크 :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238387&part_idx=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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