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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공감신문

심심풀이 사설 스포츠토토,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처벌 받아

2019-04-0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운영하는 것을 제외한 사설 스포츠토토는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PC 보급의 확대로 인해 불법 스포츠토토에 접근하기가 쉬워지면서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까지도 무분별하게 불법 스포츠토토에 빠져들고 있다.

 

 

수탁업자가 운영하는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는 회당 최대 배팅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성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으나 불법 스포츠토토는 배팅금액과 연령에 제한이 없다.

 

 

이로 인해 불법 스포츠토토로 인한 피해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에는 7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4,300억원의 수익을 올린 조직이 검거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이 무려 131억원에 달했고, 단일 사건 수사로 10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불법 스포츠토토에 가담하면 운영자나 조직원은 물론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사람까지도 모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직접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계, 제작, 유통하거나 홍보하는 등 일시적으로 도움을 제공했다면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불법 스포츠토토 조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핵심 운영자들은 해외에 거주하고 국내에는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이 적발 됐을 때 아르바이트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수사를 피하기 위한 수법인 것이다. 때문에 단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더라도 이런 상황에 연루된다면 사이트 운영의 모든 책임을 전부 뒤집어쓰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불법 스포츠토토는 그 자체로도 범죄행위지만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이 다른 범죄의 자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수사당국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에 조금이라도 가담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혐의를 받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외에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대법원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벌어들인 수익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며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에 대해 과세를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대법원이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불법 스포츠토토의 근절에 힘쓰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상배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 스포츠토토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이 크면 클수록 포탈세액 또한 커지게 된다. 특가법이 적용될만한 규모라면 엄청난 고액이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실제로 가담한 정도와 이를 통해 얻게 된 범죄수익을 정확히 산정하여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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