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상표법 위반과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상품이나 상표가 유명세를 타면 위조상품, 흔히 짝퉁이라고 말하는 모조품이 생겨 문제가 발생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으로 약 384만 점의 위조상품이 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서도 한류 확산에 따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라자다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국내외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조상품은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상표법 위반 행위는 상표법 침해죄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위조상품과 관련한 상표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인 검토를 토대로 진행해야 한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송유나 변호사는 “인기를 끄는 상표나 상품이 생기면 유사상표와 위조상품 등이 발생합니다. 짝퉁 에어팟, 이베리코흑돼지 등 다양한 상품의 위조상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조상품은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법률사무소 등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상표침해로 고소를 당할 시 형사소송 등을 대비해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표분쟁 외에도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특허 소송 등에 대해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