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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광고, 방조해도‘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 가능성 높아져

2019-02-28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재한 대가로 돈을 받고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30대 남성에게 실형과 추징금이 부과됐다. 

 

 

A씨는 친구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후배들과 함께 광고 계약을 맺은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제휴 광고비를 받고 광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이미 2016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기소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동종전과가 있었다. 유예기간 중 동종 범죄를 범한 A씨는 범행이 적발되자 한동안 도피생활을 한 사실도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영업성을 대가로 한 성매매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수사기관은 전담팀을 꾸리고 인력을 두 배로 늘리는 등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매매광고나 후기를 작성해주다 성매매처벌을 받는 사례 또한 늘었다. 

 

 

한편 남성전문 마사지샵, 브라질리언 왁싱샵 등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을 성매매업소인 줄 모르고 광고를 해주다 성매매알선, 성매매방조 혐의로 성매매처벌을 받는 경우도 다수다.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해주는 행위는 결국 성매매알선을 도와주므로 성매매알선 방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방조행위 역시 처벌대상으로 두고 있다.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들은 처벌이 매우 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업소를 광고해주는 행위까지 성매매알선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영업성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알선을 할 경우 7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성매매처벌을 받게 된다. 

 

 

YK법률사무소 최고다 성범죄변호사는 “성매매알선의 처벌규정에 있어 장소 제공 등의 행위는 물론, 성매매업소 광고를 해주거나 광고물 제작, 후기작성, 배포를 한 경우의 처벌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며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대행해주는 행위는 성매매를 도와주는 행위로 성매매알선의 방조에 해당하여 성매매알선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사기관 역시 성매매알선 행위가 성매매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라며 “대부분 직접적인 성매매알선 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강한 처벌을 받고 성매매광고는 약식기소나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성매매업체광고 역시 성매매알선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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