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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 의사도 처벌된다?∙∙∙의료법상 양벌규정이란

2019-02-25

 

▲신은규변호사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오직 의료인만이 해야 한다. 때문에 불법 의료행위는 강력하게 단속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동안 면허재교부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도 환자에게 소변줄을 끼우거나 정맥주사를 놓는 등의 의료행위 아무런 거리낌없이 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대다수의 병원은 일반적인 관행이라 설명했지만, 이러한 위법 행위를 악용해 보험사기를 벌이는 경우도 허다해 보험사측은 간호조무사들의 의료행위에 의료인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소 및 고발을 접수하는 상황이다.

과연 간호조무사들의 의료행위가 의료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그 범위에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관련 내용을 YK법률사무소 의료법전문 신은규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Q.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 의료인에게도 책임이 따른다던데?

A. 의료법 제 9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제 87조, 제 88조, 제 88조의 3, 제 89조, 제 90조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따라 처벌책임을 묻는 것을 뜻한다.

즉,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의료시술의 보조행위는 물론 처방전 변조나 훼손, 전자의무기록의 훼손,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정보누설 등의 행위도 양벌규정 책임범위에 속한다.

Q.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면허가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료행위가 매우 제한된다.

보통의 통상적인 병원의 운영방식에 따라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지시∙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호조무사의 의료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진다. 또한, 담당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간호일지 등의 서류작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라면 형법에 명시된 사기죄로도 연루될 수 있다.

Q.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지시 및 감독의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A. 소송에 휘말렸을 때, 중요한 쟁점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감독의무가 있는 상위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그 업무영역에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음에도 간호조무사가 단독 행위를 하였다면, 의료인은 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면책 사유에 대한 입증여부를 살필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주장 및 증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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