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으로 인한 갈등이 계속 발생하면서 특허권과 영업비밀 등에 대한 보호에 대해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지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7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인정될 경우 최대 3배까지 보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명시돼 있다. 기술탈취 근절과 공정경제 실현을 목표로 개정됐으나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어떤 의미가 될 지는 미지수인 부분이 있다.
영업비밀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사무소 등의 자문을 받고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서 작성부터 사후까지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영업비밀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외에도 지식재산권, 상표권, 저작권, 특허 소송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