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화장품과 의류 등 각종 업계에서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체들간 상품 형태 모방 등이 계속 발생하는 까닭이다.
이번 개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얻게 되는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해 피해 기업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침해자의 경우 배상액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득이 더 커 침해 유인이 높아 지식재산권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서부터 시작됐다.개정안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또한 영업비밀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유형 4가지를 추가하고 유출에 대한 벌칙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산업기술 유출행위 수준으로 강화했는데,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전직이나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되면 전직금지 사항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면밀히 살펴 법률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안과 정황을 따져 피해파악 및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 등과 관련한 소송 및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부경법 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상표법,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검사출신,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