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록 조회해주다 덜미’ … 형사전문변호사가 보는 ‘유흥탐정’ 사건
타인의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열람해준다는 ‘유흥탐정’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유흥탐정은 의뢰인이 지목한 사람의 성매매 이력을 확인해 주고 금전을 대가로 취해 수천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준 유흥 탐정의 운영자는 해당 영업으로 단 13일만에 3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성매매 업소가 출입 고객의 연락처를 공유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총 1800만건에 달하는 전화번호를 활용해 의뢰인이 지목하는 사람의 이력을 활용해준 것이다.
유흥탐정의 운영자가 이처럼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성매매 이력에 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온 손병구 형사전문 변호사는 “성매매 유흥탐정이 짧은 기간 운영됐음에도 뜨거운 반응을 얻은 이유는 자신의 가족이나 연애 상대가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호기심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심이 몰리는 점은 이처럼 대규모의 성 구매자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수사가 성 구매자에 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다. 이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실제 성 구매자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흥탐정의 검거와 아울러, 성 매수자 역시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비판이 큰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성매매에 관한 처벌은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래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수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나 행위 태양에 따라 가중처벌의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손 변호사는 “성매매 후기 공유 사이트나, 유흥탐정, 성매매 DB의 발각 등 근래 성매매 범죄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이슈들이 줄지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강도가 한층 강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나 혐의에 연루된다면 즉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다.
한편 경찰은 유흥탐정의 운영자 A씨에게 개인정보 불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은 신용정보사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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