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시대와 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청구 소송 발생 시 법률사항 검토해야
[공유경제신문 김유진 기자] 디지털시대가 고도화되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해외의 한 대형 게임 제작사는 자사의 게임을 무단으로 배포한 사이트 운영 업체에 우리나라 돈 약 1100억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사이트 두 곳의 운영 업체에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게임 제작사는 운영 업체에 대해 게임의 불법 복제 버전 배포와 함께 로고 등의 무단 사용을 지적했다. 또 자사 게임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과 불법 입수 경로를 밝히라고 요구한 상태다.
해외의 사례지만 국내에서도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처분 등은 세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변리사 출신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용이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조인선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권익이 재조명되면서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발생한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사항을 따져봐야 하므로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 외에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대해 검사 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