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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조선일보

[인터뷰] 보신탕용 개 잡으면 처벌?…판결 놓고 동물단체-업계 戰雲

2018-06-27

 



 

 

 

개고기를 먹기 위해 개를 죽이면 앞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전국 곳곳에서 보신탕집이 성업 중인 상황에서 다소 생경해 보이는 이 질문이 새 국면을 맞았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개농장 주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판결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이 판결을 환영하며 “보신탕 업소를 집단고발하겠다”고 나섰지만 식용견 업계는 농장주가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식용 목적 개 도살 농장주 첫 기소…법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기 부천시에서 불법 개 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여름 ‘손님의 주문’을 받고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개 1마리를 잡았다. 동물보호법상 치료 목적이거나 사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를 죽였다”라며 지난해 10월 A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조사 등을 거쳐 A씨를 약식기소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를 죽일 수 없도록 금지한 법 조항은 200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줄곧 있었지만 식용 목적의 도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4월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물렸다. 약식명령은 사안이 가벼운 범죄 등에 대해 검찰이 벌금·과태료 등을 청구하면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형을 정하는 절차다. 사안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 수도 있고, 피고인이 “정식으로 재판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벌금 300만원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의 사례만 놓고 ‘식용견 도살’이 모두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를 죽인 것’ 외에 건축법,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2015년 초부터 부천에 사육장을 지어놓고 개 4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았고, 2016년에는 사육장 창고로 쓸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다. 

 

 

정식 재판과는 달리 약식명령에서는 재판부가 각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법리적으로 판단했는지 판결문을 내놓지 않는다. 이 때문에 A씨가 사육장 불법운영 때문에 벌금을 받은 것인지, 개를 죽여서 벌금을 받은 것인지, 둘 다라면 어느 책임이 더 큰지도 뚜렷하지 않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변호사는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는 대체로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나오는 경우에 이뤄진다”며 “정식 재판에 비해 기존 판례나 법리적인 검토를 법원이 깊이 있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인은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에 “A씨가 정식재판을 요청해 다퉜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아쉽다”며 “A씨는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전혀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경찰 조사를 받더니 ‘잘못했나보다’ 하고서는 변호인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고 했다.

 

 

 

◇동물단체 “의미있는 판결”vs 식용견 업계 “반쪽 판결…앞으론 적극 대응”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을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식용견 업계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A씨를 고발한 케어는 “그동안 법원은 개를 잔인하게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일 경우에만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번처럼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처벌한 것은 처음”이라고 해석했다. 

 

 

케어 측은 “물론 약식명령에 불과한 것이고, A씨가 정식재판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퉜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면서도 “일단 기소가 잘 이뤄지지 않는 사안을 검찰이 기소했고 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A씨 사례를 토대로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벌금형 3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동시다발적인 소송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또 식용 목적으로 개고기를 판매하는 보신탕 업소에 대해서도 조만간 집단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번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개 도살에 대한 처벌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약식명령 하나로 판례가 형성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라고 확인한 만큼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는 많아졌다”고 했다. 

 

 

반면 식용견 업계에서는 ‘반쪽짜리’ 판결이라며 동물보호단체에 맞서고 있다. 조환로 전국육견협회 사무총장은 “검찰 측 주장만 듣고 결정난 법원의 판단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A씨의 경우는) 이미 확정이 나서 달리 방도가 없지만 앞으로 동물단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식용견 사육 농가 관계자들은 기존에 지역별로 뿔뿔이 흩어졌던 단체를 하나로 통합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23일에는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6개 단체 소속 1200여 명이 단합대회를 갖기도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을 협회에서 미리 알았다면 A씨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했을 텐데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방어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생계를 위협하도록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했다.​ 

 

 

기사링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5/201806250142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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