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정 근로기준법 길라잡이 Q&A 2편
2018. 2. 28.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근로기준법 길라잡이 Q&A 1편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개정법에 대한 세부적인 체크 사항을 예상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풀어보도록 한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개정 근로기준법의 1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단계적으로 1주 최장 52시간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 7. 1.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0. 1. 1. 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은 2021. 7. 1. 부터 시행합니다.
2.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노동 가산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6조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법은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만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단시간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8시간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관한 기간제법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8시간의 이내의 휴일근로이므로 50%의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50%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나 8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이른바 ‘법내초과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 가산되어 100%의 가산임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단시간 근로자 개념은 해당 사업장에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가 존재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산임금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기간제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1조 참조)
3. 개정 근로기준법상 특례사업에 해당하면 근로일 사이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어야하나요?
근로일 사이의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기간 규정은 ① 특례사업장에 해당하고 ②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주1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부여합니다. 따라서 특례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근로일 사이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