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양육비 변호사의 조언
미성년인 자녀,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어느 쪽을 따라가게 될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부모의 이혼은 매우 충격적인 일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이혼은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녀의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경우 재판 기간이 길어진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위한 가사조사와 심리상담 등의 여러 절차를 거치면 이미 몇 달이 지나가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양육비 금액을 두고 접전이 펼쳐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장기간 계속될 소송 중에 이미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 사전처분신청 및 담보제공명령신청 할 경우 소송 중에도 미리 자녀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 만일 상대방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채무자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 이를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이라 말한다.
이혼양육권 및 양육비와 관련하여 가사법 전문 김진미 변호사는 "양육자지정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추후 양육권 확보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으로 고통 받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린 자녀들의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자녀의 복지와 권리를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행복’이다. 자신의 이기심에 사랑하는 자녀가 상처 받는 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