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조선일보

드루킹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판례는?

2018-04-23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김모(49·필명 드루킹)씨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포털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다. 컴퓨터와 같은 전산장비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키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드루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2016년 10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10·4 남북 정상 선언 9주년 행사’에 참석한 모습.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비슷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광고대행사 대표 A씨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의 검색 기능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그는 프로그램을 통해 포털에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홈페이지에 수만명이 접속한 것처럼 집계되도록 조작한 것이다. 이 홈페이지는 노출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1심은 “단지 클릭 신호만을 보낸 것만으로 포털사이트 운영의 예상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허위 정보를 입력해 포털이 통계를 잘못 인식하도록 했다”며 “이용자들의 검색 및 접속 횟수 등에 따라 검색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포털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실제 검색 순위의 변동 여부를 떠나 허위의 클릭정보가 통계에 반영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외관은 A씨 사건과 유사하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의 게시물 순위 선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네이버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들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받은 네이버 아이디 600여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네이버 이용자들이 댓글의 공감 버튼을 누른 것처럼 꾸몄다고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씨와 A씨 사건이 비슷한 구도지만, 김씨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강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YK법률사무소 이경민 변호사는 “법원에서 판단할 때 단순 죄명만이 아니라 죄질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조작을 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범죄가 미친 파급력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아이디 사용도 만약 동의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며 “비방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댓글에 담은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조작의 결과물이 허위사실 등 특정 정당이나 소속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제공자에게 활용목적과 시기, 범위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1억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이디를 제공한 경공모 회원들은 댓글조작에 동의한 공범과 김씨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의 피해자 사이를 오가는 것이다. 

 

(후략) 

 

 

기사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0/2018042002130.html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