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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추행벌금으로 무마될 수 없어”

2018-05-02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대중교통은 매일같이 공중의 발이 되어주는 통근 수단이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300여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 됐다.

 

 

이처럼 이용객이 다수인만큼 특정 시간대에는 매우 붐비는 것이 특징인데, 이 혼잡함은 때론 성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안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성범죄에 속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보안처분이 더하여질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논할 때에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논란은 실제로 추행 의도가 있었는지다. 지하철, 버스 등에서는 다중이 매일 혼잡함을 경험하는 만큼 그 성추행 의도에 대한 논란이 식을 줄을 모르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에 휘말린 모 유명인은 사건 발생 후 8개월만에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다가 의도하지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며 “이후 상대방도 취중에 일어날 수 있는 헤프닝이었음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성범죄는 친고죄는 폐지됐기에 수사는 그대로 전개되었다”고 설명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결론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보안처분이 성추행벌금형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해당자는 최소 1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취업제한 등과 같은 각종 제한적인 조치가 적용된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실형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성추행벌금형을 원하거나,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벌금형 이상부터는 보안처분이 있기에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동 혐의에 대해서는 늘 형사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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