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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

2018-03-05

 

 



 

[스페셜경제=장예준 변호사]2018. 2. 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므로,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을 미리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1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에서 ‘1주간’의 의미를 두고 주휴일을 포함한 7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주휴일을 제외한 주간 근무일수로 보아야하는지 견해가 대립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오랜 행정해석을 통해서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았다. 따라서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는 사업장의 경우, 주말에 일하는 각 8시간씩 16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휴일근무가 가능하므로, 실제 1주간 최장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1주란 주휴일을 포함한 7일’임을 명시함으로서, 연장근로시간 이외에 해석상 인정되던 휴일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휴일을 포함한 1주간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다.

 

 

영세 사업장들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일은 차등적으로 실시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50인~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휴일에 한정하여 1주간 8시간을 초과하지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를 특별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한다. 이 규정은 2021월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무제한적인 근로가 가능하다고 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던 특례업종의 범위는 기존 인정되던 26개의 업종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된다. 노선버스업을 제외한 운수업종과 보건업종에만 유지된다. 의료 및 운수 산업의 경우 공익적인 요소가 많아 근로시간의 일률적 제한이 국민 생활에 큰 지장을 줄 것으로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따라서 공무원 및 관공서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받는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만 인정되던 이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휴일의 양극화 및 차별의 문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 그 이외 초과한 범위에서 200%로 할증하여 부과하던 기존의 행정해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법 규정이 신설된다. 휴일근로수당의 중복 할증의 범위를 두고 근로시간 제한의 법 취지를 고려하여 휴일 근로의 경우 모두 연장근로수당과 중복하여 200%로 할증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 문제를 두고 노사 간 대립이 첨예했고, 이에 대한 현재 대법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향후 대법원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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