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 증가, 내 권리를 지키려면
통계에 따르면 재판이혼소송을 통해 결혼생활을 종결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혼 시 당사자간의 협의가 안 되는 쟁점을 재판을 통해 확실히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이혼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혼사유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즉,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매우 중요하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일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추후 그 이혼청구는 기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책임의 경중이 누가 더 큰지 따져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이혼소송의 경우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의 다툼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한 다툼을 미리 대비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배우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쌍방에게 모두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더욱 치열한 대립이 발생하고는 한다.
가사법 전문 김진미변호사는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다양한 법률문제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가 많다"고 지적하며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판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특히 이혼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첫 단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전했다.
한편 김진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분야에 전문등록된 변호사로써 무엇보다 의뢰인의 권리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시선으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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