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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즉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급선무

2017-12-06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나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황을 신속하게 가족에게 알리는 반면 직장 안에서는 직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직상급자 선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인사담당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직장 내 성범죄에 관해 YK법률사무소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가 건넨 조언이다.

 

노동전문변호사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소송대리와 자문을 수행하는 변호사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둘러싼 임금소송이나 부당해고, 부당징계 문제를 다투는 인사상 조치에 대한 소송,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에 관한 소송,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관련 사건 등이 주된 영역이다.

 


근래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노동전문변호사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다수 금융사와 국내 굴지의 기업이 성폭행 사건으로 홍역을 앓은 탓이다. 조인선 변호사는 “무엇이든 즉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한다.

 


그는 “직장 내 성범죄는 가해자가 처음에는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태도를 번복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성폭력 피해 상담센터를 두고 있는 회사라면 피해 사실을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인근 노동청에 찾아가 피해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동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조기취업 형태로 현장실습을 나가는데 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올 초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공장에 홀로 남아 야근을 하던 학생은 기계 이상으로 사망했다. 조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사실을 먼저 학교 측과 가족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학교 측과 가족이 현장실습 사업장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아울러 부당대우 시정요청을 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더 이상 현장실습을 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같은 학교 재학생이 동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때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령과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어른들의 교육’이다. 조인선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준해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올바른 대우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사업주가 이를 게을리 했을 때에는 일정한 제재가 가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누구든지 ‘나의 가족도 현장실습에 나갈 수 있다’, ‘그들은 아직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다’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0518480777472&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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