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죄 성충동약물치료 대상 포함, “상세한 정황 입증이 중요”
지난 1일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강도·강간미수죄에도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강도·강간미수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 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 치사죄까지도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포함시켰다.
성충동약물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복용해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치료법이다.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약물치료명령을 내리고 있다. 성범죄자의 직업과 환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 되면 화학적거세가 가능해진다.
강간미수죄에 대한 처벌이 이처럼 엄중해지자 해당 사건에 연루되면 꼭 맞는 해결책을 통해 처벌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20대 대학생 남성 B씨는 학교 동기와 술을 마시고 이후 자신의 자취방으로 이동해 성관계를 맺으려다 강간미수죄 혐의를 받게 됐다.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이때 B씨가 여성과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했고 결국 B씨는 성관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수일 후 피해자는 B씨를 강간미수죄로 고소했고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그는 강간미수죄 혐의를 받게 됐다.
강간미수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쳤을 때 성립하는 혐의지만 강간죄에 준하는 벌을 받는다. 형법 제 300조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을 처벌할 것을 정하고 있다.
B씨는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한 이후에는 더 이상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으며 술자리를 마치고 자취방으로 이동할 때도 별다른 잡음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B씨의 집으로 함께 갈 때나 이어진 술자리에서나 피해자는 거부감이 없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한 이후에는 이를 존중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B씨는 강간미수죄로 형사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태였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미수죄가 확정되면 실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처한다”며 “B씨가 변호사를 곧바로 선임하고 피해자와 본인의 관계,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같은 위험에 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강간미수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으며 처벌 수준까지도 강력해지고 있다”며 “B씨와 같이 억울한 강간미수죄 혐의를 받게 되면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원문 URL :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6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