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소년의 이름으로, 소년법의 명암
[스페셜경제=정윤 변호사]‘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SNS에 공론화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적이 있다. CCTV상에 잡힌 가해학생들의 모습과 피해자의 피해사진들이 인터넷상에 공개가 되면서 ‘정녕 이들이 중학생이 맞을까?’싶을 정도로 가해학생들의 잔인한 모습이 전국에 드러났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을 단지 ‘태도가 불량해서’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를 받은 학생은 조폭 영화에서나 볼법할 정도로 온몸이 피투성이었으며,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폭행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가해학생들은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피해학생을 폭행하였고, 피해학생이 이를 경찰에 고발하자 피해학생에게 앙심을 품고, 무차별 ‘보복’폭행을 가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천안 여중생 폭행사건’등으로 최근 청소년 학생들의 폭행사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최근 학생들은 여러 매체를 통하여 과거 세대와는 달리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어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것을 그 논거로 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9조에서는 만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판단하여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소년법’은 미성년자들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응보의 개념으로 ‘처벌’을 하기 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화’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일반 성인 범죄자들과 다르게 취급 받도록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학생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가해학생들의 처지가 뒤바뀌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이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최근 소년법 폐지의 국민청원을 찬성한 10만명이 넘는 국민들도 이와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공감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을 하는 것, 즉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학생폭행사건 등 미성년자의 형사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영국의 소년사법적용대상 연령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까지이며, 만 17세까지는 소년법원에서 사건이 다루어지고 형벌과는 다른 처분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의 통일적인 입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7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형사책임무능력이 추정되고 있으며, 소년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연령은 대체로 18세 미만의 소년으로 보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12세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의 소년법원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에게 적용된다. 독일과 미국의 경우에도 일반 범죄자들과 달리 미성년자들의 경우 교육처분, 또는 징계처분 등의 제재수단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았을 때,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일반범죄자들과 같이 형법상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을 적용하여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 할 것이다.
물론, 각국마다 법체계가 다르고 제도의 차이가 있듯이, 미성년 학생들의 범죄행위에 역시 구체적인 사건들마다 다르게 평가 받아야 할 것이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년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며,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으로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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