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첨예한 재산분할 해결책은?
이혼 사건에서 부부 양측의 입장이 특히나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자산이나 예금성 자산은 물론이고 자동차, 부채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 전 취득한 재산 또는 혼인 중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재산까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조수영 가사법 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부른다”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자산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했을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도 혼인이 장기간 지속된 이후 이혼에 이르렀을 때에는 대부분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업주부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조수영 가사법 전문변호사는 "법원은 통상적으로 맞벌이를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증가, 유지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재산분할에서는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이혼은 양육권, 위자료 등 재산분할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가사법 전문변호사를 통해 보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조수영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특히 감정적 소모보다 시간적,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문제”라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홀로 대응하는 것 보다 가사사건과 이혼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