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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내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빠라면? 친생부인의 소

2017-12-01

 




 

‘아버지’는 생물학적으로 자녀에게 유전자를 몰려준 남자이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법률상 아버지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적지 않다. 드라마에 나올법한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혼과 재혼이 흔해지면서, 생물학적 아버지는 A지만 법적 아버지는 B인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민법이 규정한 친생추정 때문이다.

민법은 혼인기간 중 임신된 태아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는 ‘친생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민법에 의하면 혼인성립 전 200일 이내, 혼인 해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도 모두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전 남편만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끊을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이혼 가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자녀와 생부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되어 어머니의 인격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국회는 지난 9월 본 회의를 열고 이 결정에 따라 민법 관련 조문을 개정한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그리고 국회는 이와 함께 가사소송법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라도 어머니와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여 출생신고를 하거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 허가 청구를 하여 자신의 자녀임을 입증하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소 제기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보다 간이한 절차를 통해 자녀와 아버지의 진실한 혈연관계를 찾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점점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한 적절한 개정이라 생각되어 크게 환영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당대의 현실에 맞게 법의 유연성을 보여준 개정안이라 생각되었다. 앞으로는 엄연히 내 자식인데도 남의 자식으로 추정되는 재혼가정의 아픔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래본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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