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노동조합이 동의한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의 효력
최근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은 정년 연장 없이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에게 임금 삭감이라는 불이익만 줬을 뿐,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해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년보장으로 정년 기간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비조합원을 포함하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해 노동조합에 대한 동의 절차만을 구한 후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 역전현상이 일어나기까지 했다.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하여 정한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등은 해당 지침의 명칭이 무엇이든지, 그 실질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것과 관련해, 당장 시행되는 임금피크제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면서 장래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해당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한 적법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0월 31일 과반수 정규직 노조가 합의한 임금피크제를 비조합원인 관리지원 계약직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신한은행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시행하면서 과반수 정규직 노조의 동의만을 얻었고, 비조합원인 관리지원 계약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비조합원인 관리지원 계약직 직원들은 정규직 조합원과 다른 임금·노동조건을 적용받은 만큼 정규직 노조 합의로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마련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과반수가 적용받는 단협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며,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정규직 노조 조합원이 아닌 관리지원 계약직에게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 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조합원과 다른 근로조건에 있는 비조합원이나 비정규직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별도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함몰되어 근로조건이 다른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임금피크제 시행지침의 효력에 관하여 다시 점검해야 할 때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