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아빠도 세 살배기 딸의 친권,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사 법 전문변호사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인권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수백 건의 가사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친권, 양육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필자에게 “아이가 어리면 친권, 양육권이 모두 엄마한테 간다면서요.”라고 물어오는 남성의뢰인이 꽤 많았다.
통상 미취학 연령의 아동의 경우 아동을 엄마가 양육해 온 경우가 많아 친권과 양육권은 주로 엄마가 가질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동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아들일수록 아버지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비율이 높아진다.
7개월간 선고된 판례 속 자녀 74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가 지정된 건수(14건·18.9%)를 살펴보면 0∼6세의 경우에는 24건 중 2건(8.3%), 7∼12세는 27건 중 5건(18.5%), 13세 이상은 23건 중 7건(30.4%)이었다고 한다. 또한 자녀가 딸일 때는 16%에 불과했던 아버지 지정률이 아들일 경우 23%나 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빠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봤다. 우선 그동안 아빠가 주된 양육자로서 아이를 양육해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재판부에 육아일기,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어린이 집 수첩, 양육계획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아빠가 아이를 양육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고, 아빠가 일을 하는 동안에도 조부모나 친인척이 양육보조자로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혼소송을 중에는 부부가 별거중인 경우가 많은데 아이를 현재 누가 기르고 있는지가 친권, 양육권자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필자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 중 슬하에 딸1명, 아들 2명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의 이혼사건이 있었다. 이혼소송 중 아빠가 아들 1명을 엄마가 아들1명, 딸 1명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약 2년간의 격렬한 소송 끝에 아빠가 아이 셋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 성공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엄마가 아빠에게 아이 두 명을 모두 인도하라.”는 판결까지 내려주었다. 필자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이 사건의 경우 부부의 경제적 사정, 아이들의 정서적 요소, 양육보조자의 존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아빠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됨이 타당한 사건이었다.
단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엄마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탄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아빠가 친권, 양육권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꽤 있는 편이다. 따라서 아무리 아이가 어리더라도 미리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가사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