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간자 소송 제기 전 이것만은 꼭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많은 상간자 소송을 담당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유무이다. 가사소송에서는 당사자에게 형사소송만큼의 입증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판부에 상대 배우자 및 상간자간 부정행위가 있었음에 대한 심증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증거는 있어야 한다.
일례로,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의 존재를 모두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늦은 시각까지 단둘이 함께 있었던 것은 증명이 되나, 상간자는 친한 동료 사이임을 주장하는 경우, 재판부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가 충분히 입증된 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상대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별도의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히 직감이나 상대 배우자의 고백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 간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더라도, 그러한 관계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임을 방증하는 간접적인 증거라도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서면에 현출해내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을 하거나 상간자에 대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게 되면서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닌지 따져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재직 중인 회사에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간자가 역으로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제기할 수도 있고, 형사 고소로 진행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상간자 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 본인이 승소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시작하나, 이렇다 할 증거가 없을 경우 그 과정은 예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해당 사안이 지금 시점에 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한 상황인지, 마땅한 증거 없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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