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를 찾아서] ⑤노동법 전문 조인선 YK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인선 YK법률사무소 변호사(39·사법연수원 40기)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및 부당해고 등 노동법 관련 사건을 맡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발로 뛰는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는 노동법 전문변호사다.
인권변호사를 꿈꿨던 조 변호사는 외교학과 경영학을 전공하며 기업의 경영전략을 연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시각은 사측과 근로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동법 관련 사건을 다루는데 큰 자산이 됐다.
그는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회원으로 매년 10차례 이상 열리는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토론·발표 활동을 하며 이론과 실무 모두를 놓치지 않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며 공부하는 변호사로 꼽힌다.
조 변호사는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다음은 조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변호사가 된 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노동법’이라는 전문 분야를 선정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어릴 때 인권변호사가 되고 싶었다. 노동법이라는 전문분야가 인권변호사와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서 국가 간의 역학관계와 기업의 경영전략을 연구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노동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난 뒤부터 노동법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했고 노동 전문변호사가 됐다.”
-수행한 사건 중 기억에 남는 대표적 사건 몇 개만 소개해 달라.
“고용노동부장관을 대리해 직위해제처분취소 사건 및 직권면직처분취소 사건을 수행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했는데 그 사건으로 처음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그 외에도 자살의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현실에서 망인의 업무환경 및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로 인정된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기아차 통상임금이 최근 노동계 이슈인데, 재판부가 기아차가 주장한 신의성실 원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여부가 중요한가?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은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다. 근로자인 원고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과거 3년~10년 상당의 영업이익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의 재무상태, 새로운 시설설비투자 예상액 등 비용지출이 예상되는 사정, 국제시장 환경에서의 매출액 증감 예상에 기인하는 영업이익 변동 예상 등 다수의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회사가 기존에 경영성과급 등을 지급해 왔다면 그와 같은 사정도 판단자료가 된다. 다만, 신의칙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과거 과외근로로 생산한 이득은 이미 향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기업 존립’에 위협이 되는 상황인지 등을 판단함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한국타이어 통상임금 2심 재판에서는 신의칙이 적용돼 판결이 뒤집혔는데, 기아차의 경우에도 1심 판결이 항소심이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기아차 사건의 경우에도 항소심이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항소심에는 새로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나 설비투자, 피고 회사가 처한 국제적인 시장 환경에서의 손익 발생 가능성 등이 검토될 것이다. 다만 이미 1심에서 상당한 자료가 제출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과거의 재무상태에 관해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것에는 제약이 있을 것이다. 항소심 재판에 소요될 시간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처한 시장 환경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결국 이를 두고 항소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직장 내 폭언·부당업무 지시·성희롱 등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방안은 없나?
“직장 내 폭언이나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은 매우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장 내 폭언이 반복될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적으로는 폭언으로 인한 폭행죄, 다수의 직원 앞에서 한 직장 내 폭언에 일정한 사실관계까지 적시된 경우 명예훼손죄,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물론 직장 내 폭언이나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가해자를 피고로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다. 영세한 업체에서 일하다 보니 임금체불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경우 대처방법은?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진정 제기 이후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합의가 되고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진정단계에서도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은 후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첨부해 민사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시 근로자권익 보호위원회와 경인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곳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는 ‘노동존중특별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보다 좋은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문제에 대한 도움을 준다. 주로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의 담당 직무에 속하는 내용에 관해 각 분야의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한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관해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는지, 업무상 과로와 업무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판정하게 된다. 요양승인처분 등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이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m.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91201000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