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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성본변경에 대해 알고 싶은데 성본 변경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A.해결사 답변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에서 가사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조수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현재까지 수년 동안 수백 건에 달하는 가사사건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Q) 이혼 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나요?
A) 바꾸는 것은 가능한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단순히 이혼을 한 것만으로는 아이의 성본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
Q) 아이 엄마가 재혼 한 경우, 아이의 성본을 새아빠의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예. 그럴 경우 가정법원 에서는 폭넓게 아이의 성본 변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엄마가 계부의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성본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형제나 남매사이에 성과 본이 다를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Q)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 된 경우, 인지된 이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A)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된 후에도 아이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시청자 분들에게 한마디
A)최근 법원에서는 단순히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성본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아이가 성인일 경우 성본변경을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성본 변경 허가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과연 성본 변경이 미리 허용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 촬영협조 : YK법률사무소 가사전담 조수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