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 법감정과의 괴리에 대해
최근 일명
‘국정농단’ 사건의 판결이 잇따랐고, 사회적으로 규탄의 대상이 된 강력범죄나 성범죄자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들의 판결 이 후 반응을 보면 이를 수긍한다는 국민들의 반응보다는 형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닌가 하는 비난 섞인 반응을 더 많이 목격할 수 있다.
이는 판사들의
판결과 국민들의 법감정 사이에 괴리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괴리감이 해소가 되지 않기에 일반 사람들은
판결이 지나치게 경하거나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판사들은
일정한 형사사건의 판결까지 적으면 1차례에서 많으면 몇 차례 정도의 심리과정을 거친다. 이 때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을 하게 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유죄의 심증을 갖게 된다면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하한과 최상한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게 된다.
물론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형을 정하긴 하지만 완전히 재량에 의존하기보다는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결과를 참고하고 또한 양형참작 사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소신을 가지고 판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작정 판결결과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크다는 것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저마다 다르고 양형자료도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도출 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내용의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판사들의 판결결과는 존중되어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