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나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결심한다. 이혼을 하게 되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이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분할은 금전적으로 오고가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극심한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재산분할을 준비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을 진행하거나 이혼을 이미 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 중에는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만약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혼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다. 흔히 상대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상대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배우자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재산을 증식하였거나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이 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법원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 외에 공동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혼인한 기간,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혼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게 된다.
YK법률사무소의 김진미 변호사는 “공동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산분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적합한 증거를 제출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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