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스페셜경제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기망행위

2017-05-30

 


 

 

[스페셜경제=신은규 변호사]최근 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는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판결의 이러한 경향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비의료인의 불법 개원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①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②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처벌하고, 그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나아가 사기죄의 성립까지 인정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을 상실한 과잉제재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법원이 위와 같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처벌의 필요성을 앞세워 형벌규정의 체계에 반하는 처벌을 하여서는 안 되므로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필자 역시 이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사무장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다.​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운용되어 국민들의 보험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으며(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참조),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보험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므로, 국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제3자인 요양기관에서 현물급여를 직접 제공받으며, 국민건강보험에서 차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정상적인 진료행위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요양기관이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 받는 것으로, 요양급여의 실질은 결국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칼럼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06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