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육비, 현명하게 청구하기
부부 중 일방 당사자는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뒤, 상대 배우자에게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가져왔는데 또 다시 상대방에게 양육비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뭇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부 또는 모로서 상대 배우자에게 당연히 청구해야 하는 권리이며, 상대 배우자가 적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의무라 여기는 인식이 필수다.
우선 이혼 소송 도중 본인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사전처분의 형식으로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자녀의 부모 소득 수준 및 자녀의 나이, 주거지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육비가 정해지며, 법원은 결정의 형태로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한다.
이와 관련해 참고로 부부합산소득이 전혀 없는 등 무자력자라 하더라도 최소 20만 원의 양육비는 인정되고 있다.
많은 경우 간과하는 것이 과거 양육비인데,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이혼 도중에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금까지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의 총액을 합하여 한꺼번에 청구하게 되는데, 판례는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그에 소요된 비용, 당사자의 재산 상황,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과거 양육비에 대한 적정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받는 것이 좋다.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전세금, 급여, 계좌 등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실제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고, 별도로 미리 보전처분 등 조치를 취해놓은 것이 아니라면 그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확정된 형태의 결정문을 우선 받아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정해놓은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이미 정해놓은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양육비를 증액 또는 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임을 감안하여, 뒤늦게라도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하여 부모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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