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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노출 상태 아니라도 처벌 가능성 높다

2023-02-07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디지털기기의 보급은 인류에게 긍정적인 변화도 가져다 주었지만 그만큼 폐해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도 촬영기기의 보급과 발달이 가져온 심각한 문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20년) 간 국내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3만명이 넘는다. 범죄자 1명이 수천, 수만 건의 불법 촬영도 저지른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제 피해자는 검거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 등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때에 성립한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죄질이 나쁜 범죄다.

 

이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기준은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판례에 따르면 성기나 엉덩이, 여성의 가슴과 같은 부위를 대상으로 촬영을 했을 때, 이러한 요건이 일반적으로 충족된다. 물론 반드시 이러한 부위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허벅지나 배 등 다른 부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반드시 노출 상태의 신체를 촬영한 때에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신체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레깅스처럼 몸에 밀착하는 의상을 입어 신체 특정 부위의 굴곡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신체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저질렀을 때에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

 

간혹 피해자가 원한 옷차림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지만, 재판부는 아무리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난 신체라 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을 당한다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따질 때에는 이 밖에도 촬영 방식이나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신체 특정 부위의 확대 여부, 촬영자의 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처벌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노출 여부만으로 범죄의 성부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속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2071320361731992c130dbe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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