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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해외에서 했어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 가능해

2023-01-20

▲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해외여행이 다시 재개되며 항공편 예약과 이용이 폭증하고 있다. 침체되었던 관광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해 국내 마약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며 수사당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행객이 많이 찾는 태국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진행하면서 태국 등 관광지를 찾은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투약 범죄에 연루되기 쉬운 상황이다.

 

현재 태국에서는 식당이 허가를 받으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요리를 판매할 수 있다. 공공장소만 아니라면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현지인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대마에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자 개개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마 요리나 대마초에 노출되기 쉽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감시하지 못하는 ‘해외’라는 점까지 더해지면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잊고 마약투약에 손을 댈 수 있다.

 

하지만 현지의 사정과 상관 없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태국뿐만 아니라 대마초 흡연이 허용된 해외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이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류에 손을 대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마약투약에 관한 처벌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마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마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유해성이 높은 마약류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더욱 높아진다. 만일 현지에서 마약류 성분이 들어간 식품이나 제품, 예컨대 쿠키나 젤리, 오일 등을 구매해 귀국하려 했다면 마약류 수출입에 대한 혐의로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마초 합법화가 진행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마 성분을 이용하거나 대마가 함유된 제품에는 대마를 의미하는 캐너비스(cannabis)라는 단어나 초록색 대마잎이 그려져 있어 구분할 수 있다. 태국에서는 깐차(kan-cha) 등의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해외 여행 중 마약을 접하고 국내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마약류 유통이나 마약투약에 손을 대는 범죄자가 많다 보니 당국에서도 이를 주의 깊게 살피는 상황이다. 아무리 ‘모르고 먹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단 1회만 투약해도 처벌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 시 마약투약 등 범죄에 대해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1181350499711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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