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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 퇴근 후 발생해도 징계처분 가능해… 사생활 아닌 ‘중범죄’

2023-01-20

 

 

 

▲ 법무법인 YK 이응돈 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빠르게 변하며 오늘 날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처벌 수위가 증가한다. 게다가 교원, 공무원, 군인처럼 민간인보다 더 많은 의무를 지고 있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에 따르는 제재가 한 층 강해진다. 군인음주운전은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무거운 징계 처분의 대상이다.

 

특이한 점은 근무시간에 발생한 음주운전은 물론 퇴근 후 사적인 시간에 발생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군인징계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에 관한 군인징계 처분의 기준을 정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라면 최소 감봉에서 최대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징계 처분은 어디까지나 최초 음주운전에 한하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처분의 수위가 크게 높아져 파면까지 할 수 있다.

 

군인이 감봉 처분을 받으면 1개월~3개월 기간 동안 봉급의 1/3이 감액되며 호봉승급이 12개월 지연된다. 경징계 처분이지만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는다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명예전역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1회만 받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된다. 정직은 1개월~3개월 간 직무 종사가 금지되고 봉급이 보수의 2/3으로 감액되며 진급 제한 사유로 인정된다. 강등은 현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는 것으로 직업군인이라면 사실상 군인의 생명이 끝났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파면, 해임은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로 공직취임이 제한되는 등 기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만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최초 군인음주운전이라 해도 즉시 군복을 벗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징계 처분은 음주운전에 따르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과 별개의 제재로 직업군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응돈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이전보다 낮아지며 술 마신 다음 날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이른바 ‘숙취운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직업군인이라면 이러한 일로 적발되더라도 큰 불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하며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함부로 숨기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1171433102090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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