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의 부당·위법함, 항고 및 소송으로 밝혀야
군인이 비위행위에 연루되면 군인사법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군인징계 처분의 위법함이나 부당함을 다투고 싶은 징계대상자는 징계에 대한 항고 절차를 거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징계에 대해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항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정해둔 것이다.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행정심판 임의주의가 원칙으로 적용되지만 군인징계에 대한 불복절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항고 절차를 밟지 못했다면 그 후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대상자는 군인징계 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도 정해져 있다.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국방부 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국방부 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또한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 장교나 준사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부사관이라면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항고를 할 때에는 원 징계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억울함이나 부당함만을 호소해서는 안 된다.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징계권자가 자신의 권한을 일탈, 남용한 부분은 없는지, 징계양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징계 절차에서 징계대상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꼼꼼하게 살펴 징계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해야 한다. 항고제기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항고제기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여 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항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단, 이미 항고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이며 징계권자의 입장과 논리가 더욱 공고하게 확보된 상황이므로 이를 타파하기 위해 더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는 “징계에 대한 항고를 결심할 정도라면 해당 징계처분으로 인해 군인 생활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거나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상황일 것이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항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대응만이 군인징계 처분의 부당, 위법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11914020023456cf2d78c68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