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미수범도 처벌한다… 강제추행, 강간과의 차이점은
유사강간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 등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 등을 삽입할 때 성립한다. 이 범죄는 강간 못지 않게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큰 편이지만 2012년 신설되어 그 연혁이 채 10년밖에 되지 않아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범죄이기도 하다.
간혹 ‘유사’와 ‘준’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유사강간과 준강간을 혼동하는 이들도 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 행위 자체는 강간과 동일하나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립한다. 준강간의 처벌은 강간과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사강간의 처벌은 강간보다는 가볍지만 강제추행보다는 무거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준유사강간의 처벌 역시 유사강간과 동일하다.
유사강간의 미수범은 처벌 대상인데, 이 경우 강제추행의 기수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유사강간의 미수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강간을 시도하기 위해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으나 삽입 행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면 행위 자체만 봤을 때 이는 유사강간의 미수로, 강제추행의 기수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결국 고의 여부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단순히 당사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의 양상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도구 사용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성기를 이용한 유사강간의 시도라면 체액 등 증거를 이용하여 혐의를 밝힐 수 있다.
한편, 범행을 실행하려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2020년, 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유사강간을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범행을 준비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은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상해 등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성 간 발생하는 범죄는 물론 동성 간 범죄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초범이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범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1161410417148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