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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커지며 처벌도 강화… ‘몰랐다’는 말 안 통해

2022-11-09

▲ 법무법인YK 형사전문변호사 강상용 변호사

 

최근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사법기관에서는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도 책임을 무겁게 지우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가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해 검거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는 총 2만2045명으로 이 중 20~30대의 비율은 약 63%에 달한다. 20대 이하의 사회초년생이 9149명으로 연령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대, 40대, 50대가 각각 4711명, 3777명, 3152명으로 뒤를 이었다. 놀랍게도 60대 및 70대 피의자의 숫자도 결코 적지 않아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피의자들이 범죄에 참여해 수행한 역할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은 대부분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급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부터 정상적인 구직 사이트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대개 거래처 대금 회수나 채권 추심 업무, 판매대금 전달 업무 등을 한다고 소개하거나 사무보조, 단순 심부름 등을 시킨다며 모집하지만 건당 대금이 10~40만원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다. 

 

이처럼 업무 강도 대비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제안하는 일자리를 본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설령 업체에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성인의 상식선에서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만한 조건이라면 금융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피해 규모나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최소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된다. 만일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범죄에 가담했다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의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박상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강도 역시 해마다 높아지는 상황이며 현금 수거나 인출 등 단순 가담을 한 경우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처음부터 수상한 일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보이스피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1091500209135992c130dbe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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