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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소송, 두려워할 필요 없다

2022-11-10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긴 세월 반복된 폭력에 노출되어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분명 앞으로 발생할 피해를 막을 방법이 있지만, 집안일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도움을 청하거나 피해 사실을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자녀를 위해서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괴로워한다. 하지만 배우자의 폭력행위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수렁에서 벗어날 방법은 이혼밖에 없다.

이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반복되는 가정폭력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가정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니다. 배우자의 폭력성이 자녀에게 미칠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안전한 집안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히 부당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혼소송에서 가정폭력은 참 입증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통 이혼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은 아니기에 폭언이나 폭행을 대비하여 녹음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없다. 배우자가 매일 폭언을 퍼붓고 주먹을 휘둘러도 이를 매번 신고할 수 없는 일이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다. 보통 자녀들이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확실한 목격자인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자녀들 진술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운이 좋아 한두 차례 심한 폭언이나 폭행 상황을 녹음할 수 있었다고 해도 이혼 사유에 이를 만큼의 ‘심히 부당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야 한다. 폭행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향후 경찰신고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정황을 사진, 현장 녹음, 진단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남겨두어 향후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원인, 정도 등을 상세히 기록해주기 때문에 이후 소송에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 소송과 함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임시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 하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과 가족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응하여 자신과 자녀를 현명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단언컨대 가정폭력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고 당부하고 싶다. 아내나 어린 자녀와 같이 힘없는 약자에게, 자신이 가장 아껴주어야 할 가족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사람은 애초에 고쳐질 사람이 아니다. 이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가정폭력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보단 훨씬 쉬운 일이 아닐까?(법무법인YK 박수민 변호사)

박수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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