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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기각,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2022-11-08

 

 

  

 

“배우자가 성격차이로 이혼을 요구해요.”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외도 및 폭행, 고부간의 갈등 등이 있다. 하지만 근래에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성격차이 이혼은 용어 그대로 부부 당사자들의 성격차이로 진행하는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는 성격차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사실상 성격차이 이혼을 하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다.

 

부부 상호 간에 이혼에 대해 원활하게 합의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크게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성격차이 이혼이 성립 가능하다. 하지만 반대로 이혼 여부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타협하지 못할 때에는 재판이혼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성격차이의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근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소장을 받고 방문한 한 의뢰인이 있었다. 필자는 의뢰인이 남편과 혼인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확고한 의지가 있고, 남편 또한 순간적인 홧김에 이혼하려 하는 것일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원만해질 것이라는 의뢰인의 말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의 혼인을 유지할 수 있게끔 조력하기로 했다. 즉, 이혼 기각을 주장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필자는 남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기에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한 예로 남편은 의뢰인이 제대로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고 소장에 주장한 부분에 있어선 역으로 음식을 만들어 차려두었던 사진들을 제출하였고 남편이 의뢰인의 과소비에 대하여 주장하였던 부분은 평소 지출 내역을 제출하여 남편의 억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하나하나 명목요연하게 반박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무엇보다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이혼 사유가 없으며 원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필자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남편과 다시 혼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혼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가 곧바로 예전처럼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다시 차근차근 관계 회복을 이어나가겠다는 의뢰인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 소송은 마무리되었다. ​

 

가정마다 부부의 성격차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성격차이 이혼 방법과 법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개별 가정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각각의 처지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법률을 활용한다면 이혼 절차를 보다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YK 최 윤 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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