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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상관이 듣지 않는 곳에서 해도 문제

2022-11-08

 

▲ 법무법인YK 김현수 변호사

 

 군대는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강 하에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로 움직이는 특수한 조직이다. 군 기강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에서는 군형법이라는 특수한 법률이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상관모욕은 군형법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죄목으로 꼽힌다. 

 

모욕죄는 형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모욕이란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감을 표현함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욕죄에서 모욕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으며 문서에 의한 것이든 행위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또한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등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든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할 때 성립한다. 수단과 상관 없이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며 피해자인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한 행위라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된다.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군형법이 상관모욕죄를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 지 알 수 있다. 

 

게다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만일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했다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이 단 둘만 있던 상황이라도 상관모욕이 성립한다. 이 경우,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다. 

 

게다가 ‘상관’이란 반드시 계급에 근거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지고 있거나 설령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위 계급자 또는 상위 서열자라면 상관에 준한다. 따라서 같은 계급의 병사들 사이에서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분대원이 분대장을 모욕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상관모욕에 해당하게 된다. 

 

군 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설령 근무 중이 아닌 사석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무심코 던진 말 한 마디가 형사처벌과 징계 처분이라는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모욕의 내용이 심하고 고의성이 짙다면 파면 등 중징계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군인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경각심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1081353302103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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