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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설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단순 도박보다 무거운 처벌 받는다

2022-09-23

 

 

 

 

▲ 법무법인 YK 경찰출신 이준혁 파트너 변호사

 

 

도박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행위로, 우연성에 기대어 결과가 결정된다. 도박의 중독성은 매우 강해 한 번 빠져들면 자신의 의지만으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의 삶을 파탄에 이르도록 만든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시오락이 아닌 도박을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하며 다른 사람들이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도박개설죄 또한 처벌한다.

도박개설죄는 도박장을 직접 열어 운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도박장을 홍보하거나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으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설립한다. 도박장이 설립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이나 장소를 제공, 임대한 사람 또한 도박개설죄 처벌 대상이다. 도박개설죄는 중독을 유발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규범을 어지럽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직접 도박에 참여한 사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도박개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을 이용한 도박장 개설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최근 유행하는 도박 중에는 마치 적법한 게임 사이트처럼 꾸며 지나친 사행성을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이 많은데, 이러한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도박개설죄가 성립한다.

도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도 있다. 스포츠토토나 경마, 경륜, 경정 등 몇몇 게임은 법률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게임을 적법한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 운영하면 불법적인 도박이 되며, 운영자는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스포츠토토의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배트맨’만이 합법이고 그 밖의 모든 종류의 스포츠 베팅 행위는 불법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불법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간혹 도박사이트나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기는커녕 손해만 봤다’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도박개설죄는 도박장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봤을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는 순간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간접적으로 운영에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208231357117506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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