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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2022-09-27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혼은 부부 사이의 문제이지만 자녀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의뢰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아이만 없었더라면.. 진작에 이혼했을거예요”라는 눈물의 하소연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부부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누가 결정되는지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문제들은 감수하더라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경우도 다수다.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며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한다.

해외에서는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양쪽에 공동양육자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모 중 한쪽에게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다툼은 치열하다.

과거의 경우 엄마가 전업주부로 양육을 담당하기에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아빠보다 크다고 판단해 아내는 양육권에 있어 절대 강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남편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자녀 양육 = 엄마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A씨는 자녀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아내는 가사 및 육아 일에 소극적이었고 되레 A씨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참다못한 A씨가 화를 내자 일방적으로 배우자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A씨는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을 구하는 소송을 당한 케이스였다. 무엇보다 A시는 딸의 양육권에 대하여 간절히 희망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배우자의 가사와 양육의 소홀, 폭언 등 부당한 행동에 있었다는 점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아무런 허락도 없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의뢰인이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위 사건의 경우, 배우자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어린 딸이기에 엄마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했고, 사전처분에서도 소송 기간 동안 배우자가 딸에 대한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앞서, 자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부모라면, 막연하게 양육권 결정권에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도 어떠한 선택이 향후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될지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자녀의 복지이다, 자녀가 누구랑 함께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지, 또 안정적인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양육권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가 아무리 밉더라도 양육권만은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법무법인YK 허권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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