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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증가에 덩달아 급증… 처벌 가능성 높아

2022-09-23

 

▲ 법무법인 YK 경찰출신 전형환 파트너 변호사

해마다 다양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의 폐해는 매우 심각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사건만 해도 1만2천401건에 달하고 피해 규모는 전체 3천여억원에 달한다. 전화금융사기는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원을 고용해 전화를 하고 국내에 인출, 이체 등을 위한 하부조직원을 움직이는 점조직 형태로 활동, 기업형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다. 때문에 한 건의 전화금융사기 사건에는 여러 명의 범죄자가 연루되어 있으며 각각 죄질에 따라 사기나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사기방조는 특별히 규정된 수단이나 방법이 없으며 범행에 사용하는 도구를 대여해주거나 범행 장소의 제공, 범죄 행위에 대한 조언, 조력 등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범죄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며 조력을 제공했다면 사기방조가 성립한다.

전화금융사기에서는 대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나 통장, 카드를 범죄 조직에 양도하거나 피해액을 직접 전달하는 수거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방조범은 정범에 비해 선처를 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정범과 동일하다. 즉, 사기방조라면 사기죄가 성립한 것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가담한 횟수나 피해 액수에 따라서 정범 못지 않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라면 사기방조라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자신 명의로 발급된 통장과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하거나 양도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정지 명령 등 부수적인 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 중계기 등을 사용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왔다면 사기방조 외에도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최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경찰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으로 위장해 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사기방조로 입건 되어 수사를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평범한 회사로 위장해 업무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눈치 채기 쉽지 않으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방조로 처벌에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8221420459325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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