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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머니투데이
도촬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돼
2016-06-16
타인의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일을 도촬이라 일컫는데, 최근 이런 도촬형 범죄가 더욱 치밀해지며 그 수법 또한 매우 교묘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서는 많이 알려진 범죄 장소 이외에도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도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정되면 형벌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보안처분이란 형벌 외에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범죄예방수단으로서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성교육수강명령, DNA채취·보관, 일부 국가에서의 비자발급제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반 성범죄는 타인과의 신체접촉이 발생할 때 성립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인격모독죄로 불리며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촬영물이라면 성립이 가능하다. 촬영한 신체부위와 피해자의 특정성,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촬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건초기부터 성범죄를 주요 취급분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구해 올바른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만을 전문으로 하며 해당 범죄의 법령과 판례에 정통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YK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는 “어떠한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신체 촬영은 그 자체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해 처벌이 가능하다. 때문에 혐의를 받은 직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범죄에 해당한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니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