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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시민일보
지하철성추행 해결책은?
2016-07-13
성폭력 범죄는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며 좀처럼 감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에 비해 3배정도 늘어난 것이다. 때문에 지하철성추행과 버스성추행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신고 없이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증가하는 성범죄에 강화된 단속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성폭력 특례법 제 11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성범죄를 말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 사람이 많이 몰리는 대중교통의 경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벼운 신체접촉으로 지하철성추행이나 버스성추행 피의자로 몰리는 일이 잦다. 오해로 일어나는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지하철성추행이나 버스성추행의 오해를 풀지 못하고 법원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벌금형이라도 선고 받는다면 신상정보와 관련된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부과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신상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관리, 감독하고 DNA가 채취돼 보관되는 등, 이러한 정보들로 인해 취업이 제한돼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즉 일정기간, 어쩌면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지하철성추행 혹은 버스성추행의 누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해결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오해를 풀고 누명을 벗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누명을 확실히 벗을 수 있을 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대표 변호사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일어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수치심 유무가 사실 상 사건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이유로 수사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 데 이때 성범죄전문변호사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