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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억울한 누명 썼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2016-06-16
최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20대 회사원 A씨가 영문도 모른 채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만원 출근길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임에도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이 신고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다행히 곧바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지만, 지하철성추행 혐의 때문에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한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범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뿐 아니라 지하철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벌과 함께 여러 보안처분이 부과된다. 보안처분이란 형벌 외에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범죄 예방수단으로서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DNA 채취 및 보관, 일부 국가에서의 비자발급 제한, 입사 및 승진에서의 불이익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하철성추행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받은 경우라면 곧바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수사단계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 무고를 입증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무고를 증명해낼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 범죄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불리한 상황으로 조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형사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증받은 형사법 분야의 전문가로, 수년간 형사사건을 해결해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YK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는 “혼잡한 출·퇴근길 불가피한 신체접촉에도 상대방의 오해로 인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힘들다. 때문에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사건 직후 곧바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효율적인 사건해결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