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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시민일보

이혼하는 부모들이 지켜야 할 의무, 양육권과 양육비

2016-01-11
두 사람이 부부로서의 연을 맺는다는 것은 남은 세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신뢰할 것을 약속하고 그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이다.

이 두 사람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기로 약속한 결과로 일평생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만들었으니 잘 성장하여 둥지를 떠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부모자식의 연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끝까지 지켜야 할 인연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부부가 이혼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부부가 이혼하여 남남이 된다 한들, 그 사이의 자녀들에겐 여전히 엄마아빠로 존재한다.

또한 부모로서 자녀를 보살피고 양육해야 할 의무 역시 존재한다. 이 의무는 이혼하기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서로 도와가며 이행하고 있던 의무였다. 그러나 이혼하게 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함께 생활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되기에 꼼꼼하게 그 의무와 권리를 나누어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의무와 권리를 나누어 놓은 만큼 잘 지켜야 하기도 한다.

 
이혼하는 부모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는 의무와 권리는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자녀를 보호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권리이다.

이 때 양육권자가 부당한 양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양육권변경청구소송이 가능하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양육권과 일견 비슷해 보이는 친권은 사실상 부모 두 사람에게 모두 존재하는 권한이다. 그러나 친권을 양부모 모두가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을 경우, 부모 중 일방의 동의 없이는 자녀의 재산에 대한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등 갈등의 소지가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란을 막기 위하여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지정되며 보통 양육권자가 친권도 함께 행사하게 된다.
 
양육권자가 실제 생활 전반을 책임지며 양육해야 하는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면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가 양육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비 지급을 하게 된다. 만일 양육비가 결정되었으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이나 기타 제도 등을 이용해 양육비를 강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양육권자와 협의하여 원할 때에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이다. 양육권자가 이 면접교섭권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권리 및 의무들이 협의이혼 시에 모두 정해진다면 좋을 것이나, 사실상 아무리 대화를 나눈다고 한들 모든 것을 다 결정하기엔 어려운 문제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혼전문법률센터를 찾아가 양육권소송에 대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다.

양육권소송이 까다롭고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와 권리가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다면 이후 자녀가 성장하는 데에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과 친권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논해 보는 것은 주저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혼전문법률센터 마음지기YK(http://www.ykehon.co.kr)는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는 분들이 보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연간 2~3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해결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는 부부의 이혼뿐 아니라, 부부가 이혼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은 자녀까지도 배려하면서 양육권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양육권소송뿐 아니라 재산분할청구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 등의 가사소송, 이혼소송 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온라인상담 및 전화상담 (02-522-4711) 등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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