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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 청구 가능해
2016-01-11
위자료는 피해를 입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개념이다. 가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보통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자료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받는 경우가 흔한데 이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정신적인 피해로 인정되어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 즉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위자료 인정 금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때 많은 사람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때의 소송비용에 대해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곤 한다. 소송이 늘어나면서 소송을 치르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늘어나기에 걱정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될 것이다.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했다면 소송비용까지도 함께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본디 이혼소송과 이혼소송에 관련된 재산분할청구소송, 양육권소송 및 양육비청구소송 등은 부부가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써 보통은 누구 한쪽만 더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부 양방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쳐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기에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이 인정된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위자료 청구금액에 따라서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달라지는데, 위자료를 2,000만원 청구했을 때와 3,000만원 청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의 금액이 다르고, 또한 변호사 선임비뿐만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썼던 송달료나 녹취감정기록 분석, 그 외 기타 사설기관에 의뢰한 비용 역시 모두 청구할 수 있기에 부담 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승소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다. 그렇기에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걸고자 한다면 필히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보다 꼼꼼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마음지기YK(http://ykehon.co.kr)는 체계적인 실무 시스템과 보다 발전하는 법리해석 및 연구 등으로 다양한 사례에서 다수 승소한 바 있다. 이 같은 승소 사례를 통해 쌓은 노하우는 마음지기YK의 경쟁력으로써 늘 의뢰인과 함께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외도이혼,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혹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마음지기YK의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02-522-4711)을 통해 보다 자세한 문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