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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이혼사유 중 부동의 1위. 재판이혼도 가능.
2016-01-11
이혼율이 매해 소폭 상승하고 있고 수많은 이혼사유들로 이혼소장이 접수되는 가운데, 성격차이는 10년이 넘도록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격차이로 인한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등이 가장 까다로운 이혼절차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성격차이 이혼사유는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40% 이상을 꾸준히 차지해 왔다. 2003년도부터 성격차이가 이혼사유의 비중 중 약 41%를 넘기게 되었다가 2011년도에 44%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다음 해 또다시 증가해서 10년 넘게 이혼사유 중 부동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사실 성격차이 이혼이 가장 까다로운 이혼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원만한 협의로써 종결되는 협의이혼은 말할 것도 없고, 재판 이혼이 가능한 여섯 가지 이혼사유들은 성격차이 이혼에 비하면 차라리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성격차이가 어느 한 사람의 책임으로 비롯된 일이 아니므로 이혼사유로써 합당함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재판이혼보다 그 절차가 순조롭다는 협의이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명확하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없이 단순한 성격차이 이혼이라면 협의이혼 신청도 한층 더 어려운 편이다. 혼인한 지 오래 지나서 생기는 애정의 상실이나 성격 차이에서 오는 다툼 등은 응당 생겨날만한 문제이므로 이를 소통으로써 원만히 조절해 부부관계를 이어가라는 취지로, 오랜 숙려기간이나 조정 기간을 거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혼까지 이르는 것이 다른 이혼사유보다 까다롭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양자간의 의견 및 가치관 차이를 좁히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이해 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본 뒤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 혼인생활의 기간,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을 계속할 수 있는지의 유무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라야 이혼소송이 보다 더 순조로울 것이다. 성격차이 때문에 부부사이가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부부에겐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를 준비할 수 있어야겠다.
이혼전문법률센터 마음지기YK(www.ykehon.co.kr)에서는 다양한 이혼사유를 통한 소송 사례를 경험하여 어떠한 이혼사유에도 충분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책은 소송뿐 아니라 조정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성격차이 등 여러 이혼사유에 대해 궁금하다면 온라인 문의도 가능하고 전화상담(02-522-4711)으로는 보다 상세하고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