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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들을 변화하게 하는 것은?

2016-01-08
시대가 변할수록 대한민국은 보다 세분화된 인력, 보다 전문화된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한 분야에서만 전문적인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출 것은 다 갖추고 거기에 더불어 특수 분야의 실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난 곳은 취업시장이다. 갖가지 자격증과 대외경험 등은 기본이고, 지원하는 직종의 특성에 맞춘 인턴 경험까지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취업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다. 특히 법조인들 중 변호사들에게 이런 전문성을 요구하게 될 수밖에 없고 법조인들 역시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변화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타인을 대신해 그의 이익을 위하여 변명하고 감싸서 도와주어야 하는 직업이고 이러한 노력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문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자격증뿐만 아니라 한 분야의 소송에서 여러 사건을 맡아 어떤 판결을 이끌어냈는지, 그에 대해 연구를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지금까지의 소송 및 연구 등을 바탕으로 논문을 써낼 능력이 되는지 등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들은 현 가정법원의 트렌드를 변화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이다. 특히 요즈음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주목 받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가정법원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게 된 부분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란 ‘가정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한 가정이 파탄났다면 누구든 관계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가정법원은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이혼소송의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하게 되면서 향후 이혼전문변호사들이 펼치는 변론의 모습에 변화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등 중요한 경우에만 열리는 것인데, 이번에 열렸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래 전 외도를 했고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 별거해 왔던 남편이 이혼청구소송을 한 경우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자 하였다. 결국 유책주의 7, 파탄주의 6으로 남편의 이혼청구소송은 기각되었으나 이후 유책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바로 이 부분이 이혼전문변호사들이 향후 변론을 펼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된다. 이전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하지 않기에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없게 되었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한 유책 배우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유책 배우자가 바로 그 예외적인 경우이며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는 변론을 펼칠 수 있는 계기인 것이다.
 
실제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열린 이혼소송에서 이 예외적인 경우가 인정받은 판례가 있다.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임을 증명해 이혼청구를 하고 이혼판결을 받은 판례가 생겼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이후 이혼소송 트렌드가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앞으로도 더더욱 연구를 거듭하여 변화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함께 변화하지 않는 이혼전문변호사는 결국 도태되기 마련이다.
 
이혼전문법률센터 마음지기YK(http://www.ykehon.co.kr)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새로운 이혼소송과 그 판결들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미 판결이 났더라도 ‘나라면 어떻게 변론할 수 있을지’ 언제나 생각해 보고 언제나 토의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적 자세들은 향후 비슷한 사례를 접할 때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변론이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또 다른 판례를 얻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얻어낸 또 다른 판례는 다른 이혼전문변호사들을 변화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혼전문변호사들을 변화하게 하는 것은 법원 판례가 아닌, 법원 판례를 변하게 하는 또 다른 이혼전문변호사들인 것이다.
 
향후 달라질 이혼소송의 모습을 준비하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혼전문변호사, 그래서 더더욱 발전하고자 하는 이혼전문변호사들이 필요하다. 그들은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올 것이고 변화는 트렌드가 되어 법정문화를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이후로도 펼쳐질 그들의 활약이 어떤 트렌드를 불러올지, 그 모습이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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